제 남편이 금년 1월에 사망을 헀읍니다. 제 아들이 18세 미만인 관계로 남편이 이루어논 benefit를 수령하고 있읍니다. 부인인 저는 남편이 이루어논 Survivor's benefit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 결혼기간은 21년이 되었읍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요. 만약 가능하다면 On-Line으로 신청할수 있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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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답변일11/15/2010 1:01:47 PM
Survivor's benefit 은 미망인의 나이가 적어도 60세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를 받지 못하는데, 장애자인 경우에는 50세부터 가능합니다.
아직은 On-line 신청이 아닌,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