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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공감0
조회2,153 작성일11/6/2010 1:53:06 PM
55년생 여자입니다.
작년까지 남편과 함께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이혼하고 올해부터는 싱글로 세금보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65세넘어 웰페어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는지요.
전 남편과 함께 했던 것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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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12:33:04 PM

본인이 일정 나이가 되어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때,
먼저 본인의 사회보장번호로 보고된 소득에 근거하여
월 사회보장연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와 본인의 사회보장번호로 소득을
보고하는 것을 많이 혼동합니다.

55년생이시니까, 66세 2개월이 full retirement age 가
되겠고, 본인의 베네핏이 전남편이 수령할 금액의
50%보다 적어야만, 그 나머지를 채워드립니다.

물론, 재혼을 하지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10 5:26:33 AM

웰페어가 아니라 소셜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웰페어는 저소득층이 받는 돈입니다.

소셜연금은 10년이상 전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전 배우자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혼을 하게되면 이 조항은 유효하지 않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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