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 수령 연령인 66세 까지 계속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즉 일을 계속 해야 받을 수 있는지요?
40크레뎃을 채웠다면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수있는 미니멈
크레딧으로 수혜자격이 생긴것이지요. 따라서, 일을 그만
둔다고 해도, 그 수혜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2. 66세가 되었을 때에 일한 적이 없는 아내 즉 배우자는 몇 퍼센트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적어도 남편이 수령하는 액수의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주거하는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회보장연금은 다른 소득이나 집을 포함한 재산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4. 메디케어를 받을 때에 배우자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요?
일을 전혀하지 않은 배우자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