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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영주권없이 한국 귀국시 미국소셜연금 수령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4,151 작성일11/4/2010 11:15:03 PM
저희 부부는 각자 한국에서 18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E2비자를 받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부 둘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몇년간 소셜연금을 납부하였고,
앞으로도 10여년은 미국에 살며 소셜연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으로 10년후에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영구 귀국시에
미국의 소셜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의 18년간의 국민연금 납부기간과 미국에서의 10여년의 납부기간은 겹치지 않습니다.

질문 1)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으로의 영구 귀국시 한국의 국민연금에 더하여 미국의 소셜연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질문 2) 미국에서 소셜연금 40크레딧을 꼭 채워야만 하는지요? 예를들어 30크레딧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18년 납부실적이 있으므로 한국의 국민연금 수령에 더하여 40크레딧을 채운 경우보다는 수령액이 적지만, 미국 소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최소한으로 필요한 크레딧은 얼마인지요?

질문 3) 미국에서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남편인 저의 소득보고만 있고, 제 처는 소득보고를 하지 않아서 저만 소셜크레딧을 쌓고 있습니다. 제 처의 경우 한국 귀국시에 제 처의 한국 국민연금 수령액에 더하여 저의 미국 소셜연금 수령 가능액의 1/2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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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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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0 1:51:36 PM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세금 낸 것 미국에서 환급해 달라고 해도 않주고요
미국에서 세금 낸 것 한국에서 세금보고해도 않됩니다
답변일 7/13/2011 11:25:48 PM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만 충족시킨다면 국내외 체류장소와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미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방정부는 비영주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도 수혜자격만 충족시키면 미국 외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사회보장연금을 주고 있다.
LA중앙일보 04.09.11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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