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으로의 영구 귀국시 한국의 국민연금에 더하여 미국의 소셜연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질문 2) 미국에서 소셜연금 40크레딧을 꼭 채워야만 하는지요? 예를들어 30크레딧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18년 납부실적이 있으므로 한국의 국민연금 수령에 더하여 40크레딧을 채운 경우보다는 수령액이 적지만, 미국 소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최소한으로 필요한 크레딧은 얼마인지요?
질문 3) 미국에서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남편인 저의 소득보고만 있고, 제 처는 소득보고를 하지 않아서 저만 소셜크레딧을 쌓고 있습니다. 제 처의 경우 한국 귀국시에 제 처의 한국 국민연금 수령액에 더하여 저의 미국 소셜연금 수령 가능액의 1/2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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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11/5/2010 1:51:36 PM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세금 낸 것 미국에서 환급해 달라고 해도 않주고요 미국에서 세금 낸 것 한국에서 세금보고해도 않됩니다
l**elb**** 님 답변
답변일7/13/2011 11:25:48 PM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만 충족시킨다면 국내외 체류장소와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미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방정부는 비영주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도 수혜자격만 충족시키면 미국 외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사회보장연금을 주고 있다. LA중앙일보 04.09.11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8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