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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I

지역California 아이디k**tico**** 공감0
조회3,267 작성일10/28/2010 11:24:01 AM
안녕하세요 ?

현재 ssi 혜택을 받고 있는대요..
은퇴전에 집을 담보로 해서 line of credit 을 뽑아 논게 있습니다.
당시 집 수리로 6천불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달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퇴를 해서 집도 아들에게 팔고,, ssi 를 받으며,
노인 아파트에서 산지가 2년째 됩니다.

친척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line of credit 에 남은 돈을 빼서,
돈을 빌려 주려고 합니다. ssi 받는대 상관 없나요 ??
주위에 물어보니, 써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않된다는 사람도 있고,, 전문가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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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 답변일 10/29/2010 3:16:37 PM
수입과 자산
생활보조금 자격은 여부는 귀하의 수입과 자산(귀하가 소유한 모든 것)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집을 아들께 팔았을때 이 정보를 저희 사무실에 알리셨습니까? 그리고 현제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 변경 또한 알리셨는지요?
수입
수입은 임금, 사회보장 혜택 및 연금 등 귀하가 받는 돈을 말합니다. 식량이나 거주 장소와 같은 것도 수입에 속합니다. 생활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월 수입액의 한도는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사회보장국에서 귀하의 생활보조금 받을수급 자격을 판정할 때 귀하의 수입 전액을 계산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귀하가 받는 대부분의 월간 수입에 대해 20 달러까지•
월간 근로 수입에서 65달러까지, 그리고 65달러 • 초과분에 대한 절반의 금액
푸드 스탬프•
민간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거주 공간•
대부분의 가정 전력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혜택•
기혼자인 경우에는 생활보조금 받을 자격을 판별할 때, 배우자의 수입과 자산의 일부를 같이 고려합니다.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수입과 자산의 일부도 같이 포함시킵니다.
자산 (귀하가 소유한 모든 것)
생활보조금 받을 자격을 판정할 때 저희가 고려하는 자산에는 부동산, 은행 잔고, 현금, 주식 및 채권 등이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2,000 달러 미만일 때에는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한 자산이 3,000 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매각이 진행 중일 때에도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생활보조금 받을 자격을 판정하기 위해 자산의 과다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계산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주택과 부지
• 액면가 1,500 달러 미만의 생명보험 증서
• 승용차 한대 (일반적으로)
• 귀하와 귀하의 직계가족의 묘자리최대 $1,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10 12:55:46 PM
그 친척 분도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월페이 받아 생활하시는 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미 팔은 집의 Line of Cedit르로 돈을 빼서 빌려주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자율은 좀 싸겠지만 그것은 크레딧 카드의 돈을 빼서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크레딧 카드의 돈을 빼서 빌려주면서 더 높은 이자 받기로 한 사람이, 돈을 빌려 갔던 사람이 돈을 주지 않아서 한숨쉬며 후회하시는 분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냥 안된다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10/28/2010 2:16:29 PM
새로 뺀 다는게 아니라... 노인 아파트 사는대 무슨 line of credit 뺍니까 ??
예전에 빼 노은게 있는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집을 아들놈에게 넘겨 줄때
다 않 넘어가고, line of credit 은 내 이름으로 남아 있구, mortgage 는
아들놈 이름으로 되서 현재는 아들이 다 pay 를 합니다.
이자율이 싸서 빼도 상관이 없다면..빼서 줄려구 합니다.
뭐 살다 보면 다 급전이 필요할때도 있으니까요...

답변일 10/28/2010 4:50:24 PM
들 당하셨고만..
그렇게 돈이 남아 돌아 이자울 싸다는 인간이 왜 ssi는 신청해 정부돈 받아먹고 있는지 모르것고만..
정부가 이딴것들한테 돈 쳐들이는것도 시정해야 하는데 말이지..
잘낫다.. 친척한테 머리 조아리며 불투명한 미래를 담보삼고..
답변일 10/28/2010 9:06:50 PM
다시 알아보세요
예전에는 line of credit 이 있었겠지만 집을 팔면서 그 권리도 사라젔읍니다
집을 가졌을 당시 cash out하셔서 돈을 뺐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돈가지신것 알면 ssi혜택 중단됩니다
뭔가 착오가 있으신것 같읍니다
집이 아드님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나 title 만 이름이 바뀐상태입니다
그러면 은행빛은 그냥 남아서 본인이 끝까지 물어야 됩니다

line of credit 쓰면 쓰신만큼 원금+이자 다달이 내야합니다
안받을 생각하시면 몰라도 ssi타시는분 돈빌려달라 할정도면 원금+이자 못냅니다

여유돈 있으면 몰라도 빛내서 남의빛 갚아주지마세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답변일 10/29/2010 12:39:05 AM
Line of credit과 SSI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line of credit은 본인의 집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설령 살아있다고 해도, 은행에서 자신의 담보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한 지경에 처해질 수 있겠죠?

SSI 받으시는 분이 돈을 빌려서 제 3자에게 빌려준다?
이 이야기는 다시말해서 변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려서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면 변재하지 않겠다는 고의성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10/29/2010 8:51:13 AM
달새님, 영신님 답변 감사합니다.
두분다 정확히 제 상황을 이해를 하시는군요..
두분 말씀이 다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10/29/2010 8:51:43 AM
예전에빼논 돈이있는데 빌려주시겠다는이야기같은데 돈이있는데 어떻게 정부보조를받으시는지요?잘몾하시며 큰낭패를 당할수ㅗ있읍니다 사회보장국에서알게되며지금까지 받아던 돈도 환불해야 할수도 있지않을까요 잘못하며 뜾하지않았던일들이 생겨 곤란할수도있읍니다 친척에겐 안된일이지만 거절하시는것이좋을것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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