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답을 확실이 읽지를 않으셨군요. 메디케어 자격은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 (영주권자는-5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여야 함. 5년 지속거주는 메디케어 신청하는때부터 5년전입니다. 그러니까 차나님께서 8월 2015년에 메디칼을 신청하시고 싶으시면 8월 2010년 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국에 살아야 합니다. 시민권을 따시고 메디케어를 신청하셔도 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의료비를 지불하지않는것을 꼭기억하십시요. 그리고 Part B 프리엄은 2010년 현제 매달$110.5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