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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어 신청 거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k**tha**** 공감0
조회3,148 작성일7/6/2010 2:42:30 AM
65세가 되어서 메디케어를 신청하려고 사회 복지국을 방문하였는데 미국 내에 5년이상 살지 않았다고 자격이 않된다고 메디케어 신청 거부 확인서만 주어서 가져 왔습니다.

영주권 받은지는 10년이 넘었고 세금도 계속 냈으나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사역자(선교사)이어서 미국 내 거주 기간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5년간 미국에 살지 않았으면 메디케어를 줄 수 없다고 하기에 그러면 메디케어를 제때 신청하지 않아서 벌금은 어떻게 되는가고 물으니 거부 당했기에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메디케어를 받으려면 미국 내 5년을 살고있어야 한다는 상식이 없이 사회보장국을 방문하였기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메디케어를 제대로 받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참고로 저는 70세까지는 현재의 일을 계속 할 예정이고 미국도 6개월 간격으로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베네핏도 70세 이후에나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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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 답변일 7/6/2010 12:47:20 PM
질문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햇수와 세금 모두 중요하지만 차나님의 문제는 미국내 거주 기간 5년이 지속적이여야 합니다. To be eligible for deemed insured Health Insurance (HI), an individual must be a U.S. resident, as defined in section 210(i) of the Act, and be either:
• a U.S. citizen, or
• 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who has resided in the U.S. continuously during the 5 years preceding the month he/she effectively applies for HI.”
그리고, “거부” 서류도 갖고 계십시요. 또 중요한것은 메디케어보험은 외국에서 살경우와 해외 여행을 할때는 coverage가 없는점을 잊지 마십시요. 사회보장 은퇴연금은 70살에 하여도 괞찮습니다. 그러나 70살에는 꼭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6개월에 한번씩 방문하는것은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했어입니까? 지금 메디케어를 신청하여도 외국에서 사용할수없다는것을 잊지 마십시요. 미국에서 5년을 계속하여 거주한후 신청하십시요. 신청할때 저희사무실에서 모든 여권을 요구할수도 있읍니다. 그러니 잘간직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7/6/2010 6:56:26 AM
특별한 대책은 없을 것 같고, 법이 정한대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격이 주어지는 때를 기다려야겠지요. 하지만 선교사를 했으면 같은 계통의 의사들의 호의있는 저렴한 치료나 (재산이 없다면) 보건소의 저렴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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