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medicare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628**** 공감0
조회1,463 작성일7/2/2010 6:09:47 PM
안녕하세요 밑에 글을 올렸었는데 답변이 steve씨에게 되어 있어서 저의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미국에 2007년 7월 10일경 에 영주권자로 오셔서 생활 하고 계시는데 의료보헙이 없습니다 .생년월일은 1945년 10월 10일 이셔서 미국에서 65세 이상이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케어 신청하려면 거주 5년 이상이어야 하나요? 메디케이드 신청할때 만 그 5년 이상 거주 조건이 필요하나요? 저의 아버지께서 언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2010 1:09:47 AM
유나이티드 옥스포드 메디케어 제네랄 에이전트 제영신입니다.

메디케어 수혜자격은
1. 영주권 받은지 5년이상 또는 시민권자여야 하며,
2. 65세 이상 또는 65세이하의 경우에는 맹인, 신장투석자, 2년이상 장애연금 수혜자
입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는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되는해 1월~3월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미국에서 40크레딧이 안되기 때문에, 메디케어 파트 A는 무료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