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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칼을 받을때 재정보증인에게 불이익이오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j**26**** 공감0
조회1,689 작성일6/21/2010 12:21:05 PM
형제초청으로 미국에 이민온지 6년차이고 아직 영주권자임니다.
3개월전에 병원에 갔는데 목에 종양이 있는것 갔다고 하면서 haber ucla로 넘겼읍니다.지금 여식아이 2명과 저 혼자 셋이서 살고있는데 만일 암으로 판명이 나서 수술을한다면 보험도잆고 병원비 부담도 할수없는 형편인데 주위에서 메디칼로 하면된다고 하는사람도 있고 한편에서는 그러면 초청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하여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상의드림니다. 저의 취지는 초청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도 병원비를 보조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메디칼은 가지고 있으나 사용은 하지않고있읍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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