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Condo 는 HOA (Home Owner Association) 입주자 가 뽑은 대표들이 CC&R (Covernant,Conitions,& Restriction) 약속,조건 및 제한을
지킨다는 동이서에 입주당시 계약서에 Sign 했기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고,
4) 음악,소음등으로 타인또는 타입주자에게 불편을주는것을 HOA 에서해결을 못하면 당연히 관할 Police 나 Sheriff 몫입니다
만일 Party 가 있으면 며칠전에 Apt Manager 를 통하여 서면으로 양해를 구하고 reasonable houer(이해가 가는시간) 밤 10시 전 까지는 반드시 소음을 없애야하고, 계속 방해가되면 다시 경찰을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