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서 노동법으로 고용주를 고소하시거나 노동청에 클레임을 넣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파트너십 계약 문제 +1
EB-5 투자금 회수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