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유닛이있는 빌딩에서 작은 그로서리를 1년째하고 있읍니다.랜트계약서에는 빌딩주인이 같은 업종의 비지니스를 랜트줄수 없다는 조항은 없읍니다. 원래 뷰티서프라이자리였고 하나는 멕시칸 레스토랑입니다. 최근 레스토랑주인 와이프가 뷰티서플라이 자리를 랜트하여 멕시칸 그로서리를 오픈하였습니다. 주인은 레스토랑을 확장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랜트를 주었다고 하더니 또말을 바꾸어 중복되는 품목은 팔지말라고 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멕시칸 그로서리주인은 술만 팔지 않겠다고 했고 무엇이든 팔아두 된다구 계약했다구 합니다 누구말이 진실인지는 모르나 일단 술 담배를 제외한 저의 그로서리 판매품목모두를 팔고있습니다. 앞집에서 팔아도 비지니스에 지장이 있을텐데 바로 옆도어에서 지장이 없으리란 보장을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팔고 나갈때도 제가격을 받지 못할거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함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선의 경쟁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집주인과 소송이라도 할수있는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게 졿은지.. 같은 업종을 렌트 하지않는건 빌딩 주인으로서 상식 아닌가요. 그상식을 방관한 저이잘못인가요 답답합고 속상한 마음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19/2014 5:36:46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 가게와 건물주인을 상대로 영업방해와 불공정 사업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 담당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과 리스계약서를 검토하게 하신후 법적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리스 계약서를 가지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리스 계약서에 같은 건물내에 입주한 테넌트 에게는 일종의 독점권을 주면서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만 빼고 다른 아이템이 동일하며 또한 상대편도 렌드로드가 보장을 해준 계약서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이의 시정을 변호사의 편지로 요구를 해보시고 안되면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만일 똑같은 업소가 같은 장소에 있다면 나중에 상당히 손해를 보실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p**lz**** 님 답변
답변일2/20/2014 7:41:40 PM
좋은분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은 할 수 있지만 빌딩오너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게되면 일단 저의비지니스는 접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심한 생각일까요? 현재 이미 옆 오너와는 불미스런 관계가 되어 파킹문제 쓰레기문제 등 신경이 날카로와있으니 비지니스가 순조롭진않을것같아 여러가지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란것이 일년이될지 2년이될지 지치고 힘든시간이될까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