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고용주나 고용인이 원할때 언제든지 관두거나 해임시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에서 인지하는 '부당해고'에 속하는 경우, 고용주를 고소하거나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본인께서 부당해고에 속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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