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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합의하에낮은급여지불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공감0
조회4,153 작성일2/11/2014 11:14:55 PM
영주권 스폰서 관련입니다

학사를 고용 예정입니다

고용시 상호간 합의하여 영주권 발급시까지 시간당 최저급여를

지불 또는 상당히 낮은 지불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가요?


*예를 들어, 동일 직장내 동일한 다른 학력자의 고용이 시간당 30불이더라도, 신규
채용자에 대해 시간당 최저 10불 또는 15불 지불 등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불


*사정이 있는 문의이니 비난을 하지 마시고,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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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2014 8:00:5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스폰서 관련이시라는 이야기는 학사이신 분을 취업이민으로 스폰을 하여주시겠다는 이야기 이신지요? 아니면 H1-B 비자, 즉 취업비자로 고용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취업비자나 다른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합법비자가 아닌경우, 일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가지 경우 모두 다 Prevailing Wage라고 노동청 산하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에서 적정임금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급여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부담이 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의 경우, Part Time으로 신청을 하십니다.

비록 고용주와 고용인 두분의 동의가 있다 할지라도, 이민국에서 적정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불할경우, 취업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스폰서 신청을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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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2/2014 10:59:56 AM
시간당 최저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에서나 세금보고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결정할 일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민법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적정임금에 모자라면 많은 경우에서 취업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스폰서 신청에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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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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