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두가지 방법 (1)노동법 과(2)ICE (이민세관단속국)을 통하여서 본인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증거들이란 본인의 취업 스폰서 고용주가 본인에게 작년 회사의 세금과 EDD벌금을 내라고 한 사실과 관련된 정황 증거를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자면 편지, 주변 지인들의 증언, 다른 직원들의 비슷한 사례 등 고용주의 협박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들이면 됩니다.
고용주가 본인의 취업이민 영주권 사실을 협박의 도구로 이용한 점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위반됨으로 노동청에 클레임을 거실수 있고, 민사로도 고소하실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이 사실을 신고하여 스폰서 고용주를 처벌 받게 하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 관련된 정황증거가 부족하고 혹시모를 영주권 취소의 불안감을 안고 가지 않으시려면, 이민세관 단속국 보다는 노동법으로 본인을 보호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