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Hearing (재판)에 나오지 않으시게 된다면, Default Judgement (결석재판 판결) 이 내려지게 됩니다. 즉, 고소를 한 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소장에 고소를 한쪽이 본인의 피해금액을 부풀렸을 수도 있고, 또한 없는 사실을 지어낼수도 있으므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반박할 기회를 잃게 되는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결석재판 이후, Motion to Vacate으로 결석재판결과를 무효로 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방법또한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