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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케빈 장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d**nisyo**** 공감0
조회1,708 작성일2/9/2014 11:41:02 AM
변호사님의 답변을 감사합니다
세든사람이 3개월 임대료를 안내고 그냥 나갈라고 합니다
두 노인이 3년을살엇는데 (70세가 넘엇음)그동안은 세돈을 잘주엇읍니다
현재는 사정이 안조아서 못준다고합니다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냥나가게 하여야 하는지 답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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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9/2014 1:35:24 PM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간다면, 퇴거소송 및 퇴거명령 절차를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퇴거명령 절차를 밟을시, 추가비용및 임대료를 내지않는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더욱 길어질수 있으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욱 큰 손해입니다. 즉,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간다는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퇴거소송 절차를 밟는것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비록 세입자가 퇴거할지라도,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맺어진 계약에 의거하여, 세입자가 약속한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변하지 않습니다. 즉,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파기'를 하였으므로,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민사상 법적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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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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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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