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s corp이구요 3년전 일했던 직원이 상해 보험 클레임을 하였습니다. 아직 진행중인데 여러가지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deny를 한것 같습니다.그런 이유로 다른 방향으로 추후 소송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후의 클레임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당시의 오너인 저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회사의 주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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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7/2014 3:03:21 PM
안녕하세요
고용인은 상해보험과 별개로, 고용주의 독닥적인 행동에 대하여서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당시 고용인의 상해가 고용주의 고의적인 행동때문이었다면, 비록 S-Corporation 일지라도 당시의 오너인 본인을 고용인이 고소할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1. 대부분의 경우 보험회사들은 클레임을 deny를 하고 종업원을 변호사는 클레임을 상해보험국내에서 진행하다 합의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해보험 클레임은 회사가 없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려도 개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별 변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