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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대료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nisyo**** 공감0
조회1,544 작성일2/6/2014 4:51:07 PM
임대료를 3개월을 안주고 잇는데 내보내는방법을 알려주세요
70대 노인부부인데
법으로하는절차와 돈은 얼마나 들어 가는지 알여주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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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6/2014 5:34:11 PM
안녕하세요

혹시 Rent Control 에 속하셨는지요? Written Notice를 이미 주셨는지요? 일반적인 경우, Notice 를 준다음, 법원에 퇴거명령 소송을 접수하게 됩니다. 판결 결과가 나오면,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강제 퇴거조치를 시킬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아래, 개인 스스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는 됩니다. 하지만, 케이스가 복잡한경우 담당 전문가를 고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은 대략 $1,000 + @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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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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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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