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Nomcompete Agreement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akry3**** 공감0
조회1,710 작성일2/5/2014 11:26:03 AM
회사에서

1. 퇴사후 2년동안은 경쟁사로 입사하지 못한다
2.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중 1인이라도 경쟁사에 입사할 경우 회사에 보고 애햐 하면 어길 경우 중징계를 받는다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길 원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경쟁사에 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회사가 직원들에게 Severance pay를 준다는데 이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4 1:16:33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Non-compete Agreement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Sale 이나 Dissolution of a business 의 경우 고용주가 Information이 고용주의 소유이고 반드시 비밀이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면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는 Confidentiality and Non-Disclosure Agreement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