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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mall claim] 이런경우에는 어찌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0**** 공감0
조회1,856 작성일2/5/2014 9:10:06 AM
2년전에 판 물건인데 차일 피일 미루다 돈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12월에 마지막 노티스 주고 반응이 없어서 스몰클래임을 파일해서 다음달 코트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회사(주식회사)가 작년에 클로즈 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름으로 다른곳에서 같은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를경우에 상대방이 폐업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제가 그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가 이기기는 하지만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데 이를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경험 있으시거나 전문가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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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4 11:17:41 AM
안녕하세요

California 주의 Corporation Code §2010에 따르면, Dissolved 회사의 경우라도 고소를 하는데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즉, 폐업한 회사라도 고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긴경우, 법원을 이용하여서 재판 판결을 Enforce 하실수 있습니다. Orders to Appear for Examination, Subpenas Duces Tecum, turnover orders, Writs of Execution, bank levies, wage garnishments, keeper levies 등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하셔서 돈을 받아 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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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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