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주의 Corporation Code §2010에 따르면, Dissolved 회사의 경우라도 고소를 하는데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즉, 폐업한 회사라도 고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긴경우, 법원을 이용하여서 재판 판결을 Enforce 하실수 있습니다. Orders to Appear for Examination, Subpenas Duces Tecum, turnover orders, Writs of Execution, bank levies, wage garnishments, keeper levies 등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하셔서 돈을 받아 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