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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양도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472**** 공감0
조회4,646 작성일11/27/2013 5:55:53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4월에 주택을 구입하여서 2013년 10월에 그집을 팔았습니다
매매차익은 각종비용을 공제하고 약25천불정도 입니다
세금은 언제까지 보고해야하며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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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Grace Kim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10:26:14 AM
주거용 주택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2년 만 거주하셨더라면 개인당 25만불 부부당 50 만불의 시세 차액(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는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판매했으니 이에 대한 세금은 내셔야 겠군요. 6개월 만 더 가지고 계셨더라면 더 많은 시세차액이 발생하고 세금도 감면 받을 수 있었을 텐데하는 안타깝습니다 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양도소득도 매년 개인 소득신고를 할때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 10월에 양도된 주택은 2014년 4월 15까지 보고하면 되겠네요.

과세가 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계산법은 주택의 팔린 가격(Sold Price)에서 살 때의 가격(Purchasing Price)을 뺀 후 다시 그에 수반된 모든 비용들은 공제하면 되지요. 모든 비용이라하면 팔 때의 부동산 수수료등의 크로징코스트와 살 때의 융자비용등의 크로징 코스트를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그동안 주택을 수리하는데 들어 간 비용들도 공제하게 되면 세금 지불을 위한 양도 차액( Tax Adjusted Basis)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2만 5천불의 시세차액에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비용들을 공제하신금액을 capital gain income으로 산술해서 내년 4월에 세금보고하실 때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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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인

Grace Kim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9/2013 8:16:48 AM
그 주택이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에 따라 세금보고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주거용 주택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은 개인 세금신고 양식 1040에 첨부되는 Schedule D에 보고 되고 4월15일까지 보고합니다. 물론 6개월 연장이 가능하구요.

과세가 되는 양도소득의 계산은 셀링프라이스에 주택판매에 따른 비용들을 공제한후 그 가격과 판매된 주택의 tax adjusted basis (세금원가)의 차액이 양도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Adjusted Basis는 주택을 구입할때 지불한 가격과, 주택 구입비용을 더하고, 그동안 주택을 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등을 더한 가격을 말합니다.

집을 일년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Long Term Capital Gain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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