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융자은행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읍니다.
1. 입주자 문제 : 렌트를 지불하지 않으면 퇴거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이 수속
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2.현재 소유권: 융자은행을 contact하시든지 아니면 Title company를 통하여
현재 status를 조회 할 수 있읍니다.
3.short sale :부동산 브로커를 contact하여 short sale를 하여 빚을 정리하는
편이 foreclosure을 당하는것보다 빚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렌트 받을 권리: 소유권자에게만 있읍니다. 은행소유로 만들지 않고서는 은행에서 렌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속히 해결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