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3/26/2011 8:57:34 PM 구입한 건물의 건축년도와 상관없이 새로 구입하신 분은 27.5년을 구입한 이후 감가 삼각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그 감가삼각 대상은 토지의 금액을 빼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