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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포클로저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공감0
조회1,411 작성일3/26/2011 5:00:32 AM
집이 2010년3월2일 포클로저 경매에서 응찰자가 없어 은행(GMAC모게지)
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대출잔액보다 market fair value가 높아서 저에게 1099-A FORM을 보내서 2011년 tax return까지 했는데 최근에 경매날자 이후에 발생한 비용인 집청소비용,잔디관리비용,집수리비용,은행에서 매각추진을 위한 감정수수료등을 저에게 청구하였는데 소유권이 은행으로 이전된후에 발생한 비용도 포클로저비용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리고 경매날자가 3월2일이였는데 2010년 재산세가 미납상태이니 2010년 1월1일 현재 소유권자였던 저에게 전액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1월1일부터 3월2일까지 제가 소유했던 기간만 계산해서 납부해도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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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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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6/2011 1:16:50 PM
은행의 악명 높은 JUNK FEES로 볼 수 있지만, 3월 2일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라면, 그 비용을 차지할 근거는 없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융자조정이나 workout program 진행중 적게는 3 -4천불에서 만 몇천불씩 그 junk fees를 내왔습니다. 은행이란 돈 이자놀이하는 곳이니, 최대한으로 우려먹는 것입니다. 차압의 협박이고, 그 차압은 은행이 아닌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기에, 내부의 의사소통 문제로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없고. 집을 지켜야하니 그 junk fees를 내고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집단소송 (class action)하지 않나하는 바램입니다.

헌데, 지금은 그 집에서 살지도 않으니, 싸우셔야 합니다. 은행에 그 차지에 대한 영수증과 명세서 요구하시고, 이 차지가 3월 2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면, 그 차지를 취소시킬 것을 요구하십시요. 재산세는 매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 7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낼 의무는 있습니다. junk fees를 취소시키면 재산세를 내겠다는 것도 하나의 협상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행에서 고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하십시요. 고소를 안할 수도 있고, 해도 그때 조치를 취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는 편지로 하시고,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requested 로 하십시요.
답변일 3/26/2011 1:46:03 PM
답변감사합니다.
님의 말씀대로 조치히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일 3/26/2011 7:05:06 PM
포클로저 를 당하시고 그집에는 살고 계시지도 않는데 은행 에서 포클로저 비용과 재산세를 지불 하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힘내시고, 저도 2009년도11월 에 포클로저를 경험했읍니다.
제 경험으로는 재산세 라든가 집수리 비용, 집 청소 비용,등을 냈던 기억이 없으며 그 모든 비용은 은행에서 지불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사 나올때 은행에서 $ 2,500 이사 비용 까지 받아 나왔고요.
재산세 요?
재산세를 않내면 그 집에 카운티에서 Property Lien 을 걸겠지요.
그집이 내집 인가요 ?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고 포클로저 되면 더 이상 내 집이 아닌겁니다.
그집은 은행집 이며 모든 책임은 은행에서 지게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답글을 올려주신 김동화 님의 답글중 "7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낼 의무는 있습니다. junk fees를 취소시키면 재산세를 내겠다는 것도 하나의 협상 방법입니다. "
재산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데에 궁금증이 생기는 군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격고 있읍니다.
우선 힘 내시고 전문가 분들에게 문의를 꼭~~~~~ 해 보시길 권 해드립니다
답변일 3/26/2011 8:30:38 PM
문제의 집이 주 주거용에 non-judicial (trustee sale)일 경우만 캘리포니아에서는 1차 융자 렌더가 deficiency judgment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차압 repossession 이후에,이를 요구한다는 것은, 위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주거용이 아닐 때는 렌더는 어떠한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부동산 세금을 내라고 당연히 쫓아올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일체의 비용과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deficiency judgment를 불허하는 규정은 렌더의 무자비한 포클러져에서 채무자도 구하고, 집값의 연쇄적 하락을 막으려하는 구제책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렌더가 아주 싼 값에 처분하고, 채무자에게 모자르는 부분을 받으려는 것을 막으려함입니다. 이 규정도 주 주거용 1차 융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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