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누구나 의료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Self-Employed가 아니라면 항목별공제를 해야하고 금액의 제한이 있어서 공제 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elf-Employed는 항목별 공제가 아니라 별도의 공제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