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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Equity loan으로 자녀 학비론 갚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k**ng**** 공감0
조회3,474 작성일5/24/2016 4:33:16 PM
Line of credit을 받은 걸로 자녀 대학원 론을 갚도록해도 되는지요. 학비론이 큰데다 빌리던 순간부터 이자가 붙어 꽤 큰 금액이 됬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졸업이라 더 이상 학교로 학비를 내주는게 아니고 론 해준곳에 낼텐데요, 세무상 어떤 제약이 있는지요. 기프트 머니에 해당되는 거면 $14000/일인당 인가요? 아니면 저희 은행라인으로 아이 론 빌린(government등) 곳에 직접 보내도 세금 보고 의무는 저희나 아이나 없는지요.금액 제한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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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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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5/2016 12:52:50 AM
아시는 봐와같이, 직접 학교에 내는 금액은 gift tax에 해당이 안됩니다. 하지만 loan을 부모님께서 직접 pay하셔도 tax liability는 존재 합니다. 언급하신데로 $14K, 자녀분이 기혼자면 추가 $14K를 며느리/사위에게 gift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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