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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ATCA, FBAR 보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n**** 공감0
조회4,209 작성일5/19/2016 9:34:43 AM
안녕하세요.

4월 초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은행 예금과 부동산이 있는데, 이 경우 2016년부터 FATCA, FBAR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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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5/19/2016 9:39:29 AM
네, 2016년 회계연도분을 2017년 4월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FBAR & FATCAT외에도 예금과 부동산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도 세금보고에 포함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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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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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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