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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무상담

지역California 아이디b**ji8**** 공감0
조회3,254 작성일5/18/2016 9:20:13 PM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의 빚이 자녀에게 상속 되어 상속포기를 정해진 기일안에 하여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부모님의 빚이 자녀에게 상속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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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5/19/2016 10:01:58 AM
자녀가 서명을 하지않은 빚은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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