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c

지역Texas 아이디d**hojan**** 공감0
조회2,754 작성일5/14/2016 8:59:04 AM
안녕하세요 저는 삼년 반전에 갑작스럽게 위 궤양 수술을 받고 병원으로 부터 약10만불의 병원비를 청구받았습니다. 그때당시 고소득이라는 이유로 병원측에서는 비용조종을 해주지않았고 저는 지금 까지 돈을 갑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택사스에서 채무관계유효기간이 4년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4년이 만기된 후에 병원측에서는 1099c를 IRS나 저에게 보내올까요?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만일 1099c를 보내온다면 IRS에서는 그금액만큼 소득으로 취급해 세금을 물린다는게 맞습니? 그렇다면 저의경우 그 세금의 금액을 나누어서 낼수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offer in compromise를 해서 세금을 경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5/19/2016 10:15:12 AM
1. Credit Report를 받아서 확인하여 보세요.
2. 미결이며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으며 콜렉셩 에이전트에게 넘길것입니다.
3. 미결이면 IRS에 보고할수도 있고 이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과가 됩니다.
4. 세금은 Offer in Compromise를 통하여 분할 납부 또는 경감 내지 탕감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재정상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8/2016 7:19:37 AM
cancelled debt은 income으로 취급하여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비용이 5만불 이하고 5년동안 세금을 문제없이 잘 내셨다면 installment신청을 할수있습니다.
답변일 5/18/2016 8:53:11 AM
what if the debt is more than $50000? Is installment possible still? what is tax rate for cancelled debt? I would appreciate your answer.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