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답변은 원글님이 택스보고후에 해외계좌신고를 하려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대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만일 해외계좌 2개를 가지고 계신데, 그 계좌들의 연중 최고잔고금액들의 합계가 $10,000 미만이면 FBAR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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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