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중앙일보 기사에서 '연소득 4150불 미만이면 '부양자' 인정'이라는 기사를 보고 질문드립니다. 기사의 내용의 요지는 Child 가 아닌 영주권자 이상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친척등과 같이 살고 있으며 연소득이 4150불 미만이면 부양자당 500불을 Non-Child Dependant로 Tax Credit을 이번 Tax보고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Head of Household 이고 2017년 세금보고까지 그동안 저의 어머니를 부양자로 해서 보고해 왔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주권자이시고 같이 한집에서 제가 모시 고 있으며 연간 소득은 SSA, SSI만 있으십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소득 4150불 미만에서의 이 연간소득에 SSA, SSI는 고려대상이 되는 소득인지 아닌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Head of Household에서의 Dependant를 따질때에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Non-Child Dependant Credit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