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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증여세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공감0
조회2,300 작성일8/27/2018 6:21:23 PM
이번에 장인어른께서 집을 파시고 남은 금액을 딸들에게 나눠 주시겠다고 합니다.

금액은 각각 3만~3만5천불 정도 될거 같은데요.

이 금액은 인컴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증여세로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내야할 세금의 종류와 세액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면세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장인어른은 영주권자이시고, 저희 와이프는 시민권자입니다.

둘다 미국 거주중이구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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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8/27/2018 8:48:43 PM
증여세 신고는 장인께서 하셔야 하고, 수증자인 딸들은 증여 받은 것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장인께서도 2018년에 증여 신고를 통해서 총 증여한 금액을 신고하고, 증여세 계산을 하겠지만 장인어른께서는 평생 증여.상속세 면제 받을 수 있는 증여.상속 금액$10 million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는 내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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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9/3/2018 1:04:22 AM
1. 미국인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 개인소득세 신고시 함께 이를 신고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아셔할 조항이 있읍니다.
a.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b.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5,358 (2014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2. 신고양식은 Form 3520이다.
3.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


【한국 외에서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2013.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 제1항 : 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한국에 증여세 납부의 무가 있다. 단,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한국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2. 제2항 : 1항에 따라 한국에 증여세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동법시행령 제38조의2)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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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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