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인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 개인소득세 신고시 함께 이를 신고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아셔할 조항이 있읍니다. a.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b.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5,358 (2014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2. 신고양식은 Form 3520이다. 3.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
【한국 외에서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2013.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 제1항 : 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한국에 증여세 납부의 무가 있다. 단,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한국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2. 제2항 : 1항에 따라 한국에 증여세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동법시행령 제38조의2)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