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15/2015 4:31:51 PM 1. 차량등록비는 전 주인이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님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차량 구입에 대한 세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