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님의 과실로 결정이 날 경우에 차 수리를 못하게 됩니다.
님의 차를 운전했던 분이 님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아프면 지금이라도 치료를 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한 경우에는
우리 과실로 결정이 나더라도, 변호사가 가라고 한 물리치료하는 곳에서 나온 치료비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님에게 확인해 보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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