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보험 회사에서 3일 후 편지가 왔는 데 수사를 해보니 저희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상대방의 운전 부주의로 100 % 잘못이 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제 차에 대한 인스펙션을 나왔고 4일 후 제 차를 운전한 분이 목에 통증이 있어서 우리쪽 변호사와 함께 이문제를 다루기 위해 상대방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결과를 들어보니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차에 대해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뒤범퍼 그러니까 왼쪽 옆과 오른쪽 옆이 본체와 살짝 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 차의 오른쪽은 정상인 데 몇년전 왼쪽 뒤바퀴와 왼쪽 범퍼 사이에 받혀서 수리를 했을 때 정식 허가 업소가 아닌 데서 틈이 없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 놓았습니다(안쪽에서 줄로 이음)
그리고 인스펙션 나올 때 차를 바디 샆에 맡겨 놓았고 후에 결과를 바디 샆 직원한테 물어 보았는 데 인스펙션 나온 사람이 갖고 가서 토론해보겠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디 샆 직원은 저에게 토탈 로스 날지 모른다는 말도 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스펙션 후 20일이 지나도록 수리비가 나오지 않아 저의 보험 에이전트에게 상황을 물어보았는 바 상대방 쪽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차선 변경을 했다는 것이고(저의 과실이라 함, 그러나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을 증거 사진들이 있슴) , 라이어빌러티가 아직 클리어 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목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통증이 좀 있습니다만 그리 큰일이 아니라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전에도 몇번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냥 지나갔슴)
제 질문들을 요약 할께요.
1. 몇 년전 무허가 업소에서 뒷범퍼 수리한 것이 이번 일로 어떤 법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나요? (저쪽에서 왜 운전한 사람은 아프고 옆에 탄 사람은 아프지 않은가 할 경우)
2. 제 차가 책임 보험에 들어있는 데 최악의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 요?
3. 현재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저가 앞으로 2,3 달 후에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6/13/2015 7:56:27 PM
1.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님의 과실로 결정이 날 경우에 차 수리를 못하게 됩니다. 님의 차를 운전했던 분이 님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아프면 지금이라도 치료를 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한 경우에는 우리 과실로 결정이 나더라도, 변호사가 가라고 한 물리치료하는 곳에서 나온 치료비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님에게 확인해 보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받힌 것이 확실하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동안 병원도 가시고,, 그리고 원글자님도 병원에 가셔서 첵업도 받으시고 ㅡㅡㅡ 그리고 차는 걱정마세요.. 뒤에서 받힌것만 확실하면 전에 사고난것을 어떻게 고쳤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원글자님이 자동차보험을 갖고 계시면요... 모든 사고는 합의를 하셔도 신체에 관해서는 1년까지 다시 몸이 아플것에 대비해서 사인하는 곳에 꼭 사인하시면 됩니다.. 원글님의 보험에서 다 처리해줄겁니다.. 차 수리하는 동안 필요하면 원글님의 현재차에 같은 레벨로 렌트하실수 있고요.. 케이스가 걱정하실 것은 없는것 같네요...
d**du**** 님 답변
답변일6/14/2015 7:39:21 AM
참,,,,,,깜박했네요. 차선변경을 했던 어쨌든 간에 뒤에서 받힌것만 확실하면 됩니다.. 에를 들어서 얄밉게 내앞으로 들어와서 급정거 하는 바람에 내가 앞차를 받았어도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는거죠.....안전거리 미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