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뒤면 H1b 비자 6년이 끝나는데 회사 변호사 얘기로는 Grace period가 없으니 비자만료일 전에 미국을 떠나야한다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자 만료후 한달정도는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떠나는게 좋겠지만 혹시 나중에 다시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나 더 체류가능한가요? 그리고 H1b 비자 만료후 미국을 1년 정도 떠나있으면 H1b를 새로 받을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비자는 그해 쿼터가 남아야 만들수 있는건가요 아님 그것과 상관없이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답변일4/6/2011 5:35:46 PM
이민법상, H-1B 만기일이후에 합법적인 체류를 하실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변경신청을하지 않은이상, reasonble time, 즉 2-3 주안밖으로 출국해야합니다.
비자만료후 2-3주 정도의 체류는 비이민비자 신청시나 체류변경 신청시 영사나 이민관의 재량에따라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