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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자 재발급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ks8**** 공감0
조회773 작성일4/4/2011 9:06:27 PM
제가 2008년 2월 DUI에 걸려서 1년동안 교육을받고 벌금까지 다 낸 상태입니다. 이번여름에 한국에가서 유학생비자(F1)를 재발급받을려고하는데 문제가 될련지,,사고당시 제가 전봇대를 박아서 그 비용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다 커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보험회사는 바꿨구요..근데 제가 다른 서류는 다있는데 코트에 벌금을 냈다는 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당시 따로 certificate이런걸 받은게 없고 그냥 일반 카드 영수증을 받았었거든요. 비자 인터뷰시 필요할거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인터뷰시 다른 서류로 필요한게 무엇이 있을런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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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4/2011 9:55:33 PM
음주운전은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시 까다롭게 봅니다.

미국무성은 2008년 7월 각 공관에 공문을 보내 음주운전을 한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비자 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시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유학 중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었는데 비자 갱신을 한다면 음주운전한 사실을 절대 숨겨서는 안됩니다.

물론 비자발급이 까다롭기는하지만 준비를 철저한 한다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화상담하세요

(주)유학코리아
☏ 미국 내 전화 : 1(국가번호)-213-465-9980 (24시간 상담)

E-mail : uhakkore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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