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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배우자의 H-4 비자 신청

지역Texas 아이디h**onep**** 공감0
조회1,202 작성일4/4/2011 7:20:51 PM
안녕하세요
현재 제 아내가 H1-b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H-4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H-4 receipt notice를 받으면 그만둘 수 있는지, 아니면 H-4 approval notice가 나올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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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4/5/2011 9:07:56 AM
원칙적으로는 신분 변경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 되면 회사를 그만 두어도 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현재의 신분을 유지 하기를 권합니다만, 남편분께서 H1B status를 잘 유지하고 계셔서 H4의 승인이 확실하다면, 신분 변경 접수후 바로 그만 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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