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7/2011 6:21:04 P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전자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신분변경 신청이나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