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시는분 이야기 입니다. 십몇년쯤인가 전이었죠.. 245 조항이 나왔을때 타조농장 주인에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갔다가 거이 나올때쯤에 그 주인에 사기를 당해서 무산 됬다고 합니다.
무산 된지는 한 5년 넘은거 같구요.
궁굼한건 이분이 지금이라도 245 조항을써서 다른분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구 이분이 미국을 오래 살아서 쇼셜카드가 있는데 일을 할수 있는 쇼셜카드랍니다. 크레딧카드도있고 ...단지 영주권만 없지 다른건 영주권자랑 다 똑같습니다. 차도 산적있고 창업해서 비지네스도 한적있고..
또 궁굼한건 이분이 창업 비지네스를 또 할려구 하는데 이걸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는 없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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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q**cpw**** 님 답변
답변일4/7/2011 8:17:35 AM
245i 에 해당되신분은 추후에 스폰서 변경이나, 여타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에게 일을 맞겨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