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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i**11**** 공감0
조회1,791 작성일4/14/2011 12:38:50 PM
e2비자 갱신이 거절되어 재심청구 끝에 겨우 승인을 받아ㅅ습니다..현재 기간이만료된 면허증을 빨리 갱신해야되는데 승인서가 본인거는 메일로 왔는데 배우자인 집사람것이 아직안왔네요..보통 같이오던데 ...혹시 누락이 된건지..아님 며칠지나면 오는지...전화로 확인을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E2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서를보니 1년 10개월의 기간을 주었는데 뭐가 잘못된건지 아님 자기들 맘대로 기간을 줄수 있는건지..혹 착오라면 제가 어필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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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14/2011 2:51:27 PM
간혹, 가족들의 연장신청서(I-539)를 주 신청자의 연장신청서(I-129)와 별도로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I-539가 제대로 접수되었으면, I-129승인후 며칠내로 따로 발송됩니다. I-539의 접수번호를 통해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현황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Motion을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 2년미만 유효기간의 I-94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4/2011 4:26:15 PM
답변 감사합니다..한가지 더 혹시 주신청자는 승인이 나고 가족들은 거절되는 경우는 없겠죠?
답변일 4/14/2011 4:49:44 PM
원칙적으로 거절될 수도 있지만, E2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였고 범죄이력이 없으면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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