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책이 학사 학위 이상을 필요로 해야 한다
2. 신청자가 그에 합당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학사학위가 없다면 학사 학위를 위한 1년 동안의 공부를 3년 경력으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문대 학위가 있으시다면 6년 간의 관련 경력이 있으셔야 하고, 학위가 전혀 없으시면 12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H1B는 원칙적으로 6년간 가능합니다만 (3년+3년), 영주권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있으면 6년 이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6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지는 귀하가 어떤 category( 취업 1, 2, 또는 3순위)로 영주권 진행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님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