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취업비자가 승인된후 한국에 돌아가 있다가 10월달에 Visa를 받아서 입국 할수 있고,
다른 방법은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이민국 승인후 혹은 계류중 미국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1일 전까지는 월급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할수는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취업비자신청 후 학생신분을 연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H-1B 를 이민국을 통해 체류신분변경을한후, 내년에 한국에서 H-1B Visa을 받으셔도 무난합니다.
하지만, 요번 2012년 회계년도 취업비자가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김선애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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