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15/2011 12:10:17 PM E-2비자를 받기 위한 사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국적의 투자자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영주권자는 E-2사업체의 적격성의 판단상 한국투자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의 상당성과 수익성은 별도로 검토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