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받고 현재 파트타임으로 강의하고 있는데요. 3년 되었을 때 한 번 연장을 해서 곧 6년이 다 되어갑니다.
1) 그런데 H1B 비자가 만료되면 다시 H1B를 받기 위해선 무조건 외국에 1년 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만기 전에 대학측으로부터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까요?
2) 나가지 않고 이곳에서 F1으로 신분을 바꿔서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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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4/15/2011 6:47:28 AM
1) 6년 만기가 되기 전에 영주권 1단계인 노동허가서가 접수된지 1년이 경과하였으면 그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계속하여 H-1B 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H-1B 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외국에 1년 나가 있어야 합니다. (받기 전 1년이 아니고, 신청 전 1년입니다. 따라서 어느 해의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 를 4월에 신청한다면 4월에 신청하는 싯점에서 1년이 경과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