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94 관련 배우자와 해외여행 관련 질문) 두 변호사님께서 조금 다른 답변을 주셔서 확인차 추가질문 드리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주셨는데요 행간에 추가설명과 질문을 넣었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유효한 비자가 없으면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없지만, 부인의 경우는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부인의 경우 멕시코 크루즈 후 미국에 재입국하시는 방법은 다음의 2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번 주에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약 2달 이내에 받게 되실 여행허가서로"
==> [추가설명] 현재 6월로 여행일정을 잡으려하기 때문에 Advance Parole 이 나오기 전이 될거 같습니다
"둘째, 미국 내에서 H-4 신분으로 변경하신 게 아니라, 연장을 하셔서 현재 기간이 유효한 I-94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간 미국 내에서 H-4 신분을 잘 유지해오셨고 인접국(멕시코, 캐나다 등 미국과 국경을 접한 나라나 인근 섬나라)으로 30일 미만으로 여행을 가셨가다 돌아오시는 경우에는 H-4 비자가 자동적으로 연장되어 (Automatic Revalidation)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설명/질문] 말씀하신 데로 배우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4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장"이라기 보다 한국 방문시 제가 새 직장으로 옮겼던 터라 새 직장이름으로 새로운 H-4 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제가 다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고 배우자는 한국을 근래에 다녀오지 않아 I-94 는 새로 받았지만 H-4 Visa 는 옛 직장 이름으로 되어있고 또 expired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Visa 는 invalid 하지만 I-94 만으로 미국에 re-entry 가 가능한건지요?
다시한번 확인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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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4/19/2011 10:32:35 AM
부인의 경우 여행허가서가 승인된 후 여행을 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전 직장이름으로 받은 비자가 만료되었다는 것은 22 CFR 41.112(d) 조항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정을 하자면 H 비자 소지자 (동반가족 포함)들의 경우는 인근 섬나라들은 안되고, 국경을 접한 캐나다와 멕시코로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여행 후, 기간이 유효한 I-94와 여권이 있을 경우에만 visa revalidation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크루즈라고 하셨으니 경로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의 CBP 심사관들은 이 조항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곧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니, 자세한 일정이나 여행 여부는 궁극적으로 질문자님의 케이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계시는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