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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모친이 영주권자인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공감0
조회1,452 작성일4/18/2011 2:41:50 PM
1. 입학허가 를 대학으로 받아 대사관에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 /
모친이 영주권자 이고 저는 가족확인 신청 중이고 우선일자가 3년이나 남았는데 유학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까요.

2. 유학비자를 받아 영주권자인 모친 과 함께 미국에 입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 의 친절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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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2:57:5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현재 가족초청 이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학비자를 거절하지는 않지만,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내 영주권자인 부모나 형제 자매가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게되면 본인 혼자 입국심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인 어머니는 보통 영주권자로서 별도 입국심사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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