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와 함께 6월경 멕시코쪽 여행을 (cruise) 계획 중인데요, 전 현재 H-1B 직장인으로 H-1B visa 와 I-94 모두 valid 합니다. (6년 만료는 올해 9월이고 현재 영주권 진행 중으로 I-485를 이번주 접수 예정)
하지만 제 와이프의 경우는 제 전 직장이름으로 된 만료된 H4 visa 를 소지하고 있고 하지만 I-94 의 경우엔 저의 현 직장으로 회사를 옮길 때 받은 valid 한 I-94 (valid from Sep 2009 to Sep 2011) 를 가지고 있습니다.
To sum up: - 본인: 현 직장이름로 된 valid 한 H-1B visa 와 I-94 소지 - 와이프: Valid 한 I-94 (I-797A 상) 하지만 제 전 직장 이름으로된 H4 visa (여권상 original I-94 는 물론 완료된 상태)
이 경우 제 와이프가 해외여행이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4/18/2011 3:15:5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배우자분의 해외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재입국시에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는 미대사관을 통해 H4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4/18/2011 3:55:02 PM
일반적으로는 유효한 비자가 없으면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없지만, 부인의 경우는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부인의 경우 멕시코 크루즈 후 미국에 재입국하시는 방법은 다음의 2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번 주에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약 2달 이내에 받게 되실 여행허가서로, 둘째, 미국 내에서 H-4 신분으로 변경하신 게 아니라, 연장을 하셔서 현재 기간이 유효한 I-94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간 미국 내에서 H-4 신분을 잘 유지해오셨고 인접국(멕시코, 캐나다 등 미국과 국경을 접한 나라)으로 30일 미만으로 여행을 가셨가다 돌아오시는 경우에는 H-4 비자가 자동적으로 연장되어 (Automatic Revalidation)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