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는 본인이 투자한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E2 승인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폐업신고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E2의 신분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F1/J1에 적용되는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국 후 재입국시 B1/B2 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방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고 return ticket이 있어야 합니다. 입국심사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미국내 체류신분 계획이 있는지, overstay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별도의 사업 또는 일을 할 의도가 있는지 등입니다. 이를 유념하시고 입국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