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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visa

지역New Jersey 아이디d**hcho**** 공감0
조회1,875 작성일4/18/2011 8:01:31 AM
안녕하세요.
저는 E2 Visa를 받아 사업체(Corporation)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운영을 중지하고 회사를 닫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관할 주정부에 회사폐업(Company Account close)을 신청하여야
하고, 심사후 승인이 나야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저의 E2 Visa의 언제부터 Expired 되는지요.
회사폐업신청시점인가요, 아니면 승인시점인가요.

2. E2 Visa가 회사폐업으로 인하여 Expired되는 경우에 유예기간(Grace
period)은 없는지요.

3. E2 Visa 자격이 없어진 경우, 출국한 후에 다시 미국에 방문(관광이나,
가족방문등으로)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요.

4. 별도로, 회사 폐업 전후에,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언제(폐업신청전 아니면, 폐업신청후)하는 것이
좋은지요.

바쁘신 가운데 시간내어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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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3:12:3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E2비자는 본인이 투자한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E2 승인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폐업신고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E2의 신분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F1/J1에 적용되는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국 후 재입국시 B1/B2 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방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고 return ticket이 있어야 합니다. 입국심사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미국내 체류신분 계획이 있는지, overstay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별도의 사업 또는 일을 할 의도가 있는지 등입니다. 이를 유념하시고 입국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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