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8:50:45 AM 떡집이 E-2 비지니스인 경우 E-2 직원비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다른 옵션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9:36:09 AM 보통 취업비자 (H-1B) 로 하기에는 고용주의 비즈니스규모가 있어 매니져급이되야 하고 직원도 학사나 그에동등한 경력이 있어야하기애문에 가장 바랍직한 고용방법은 E-2 직원비자이겠으나, 고용주가 E-2 비즈니스 조건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김선애 변호사213-341-1525www.skimlawfirm.com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